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대 위자료' 첫 변론[주목, 이주의 재판]

노 관장, 이혼소송 진행 중 김 이사장에 위자료 청구 소송
"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써"vs"악의적인 허위 주장" 대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DB) 2022.12.5/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재판이 이번 주 본격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는 18일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회장과 이혼소송 2심이 진행 중인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2015년 최 회장이 '커밍아웃'을 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과 자녀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로 영위한 금액에 비해서도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과 증여세 등에 대한 상대방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전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라며 "해당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 관장과 최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위자료 30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청구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심리는 현재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맡고 있다.

최근 최 회장 측이 김앤장 변호사 2명을 추가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재배당 검토가 이뤄졌다. 재판부 소속 판사의 친인척이 김앤장에 다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가 아니면서 단지 고용관계에 있는 변호사(소속 변호사)인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정성 우려가 없으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 재판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 재판부 소속이었던 판사가 지난 11일 돌연 사망하면서, 재판 진행은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