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절차 위법하다" 소송낸 성주·김천 주민들, 2심서도 패소
1심서 6년 소송 끝 본안 판단 못 받고 종결
2심 "1심 사실인정·판단 정당"…항소 기각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지난 11일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2월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은 사드 배치 시 국방부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공고하지 않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민들은 "부지교환계약이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미 합의를 근거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6년간의 소송 끝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마무리된 것이다.
원고 측은 변론종결 하루 전인 2022년 11월2일 사업부지 '공여승인요청의 무효확인 청구'를 소송 취지로 추가하겠다고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이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의 사실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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