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이 성폭행했다" 전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사건 발건…2심 "허위신고 입증됐다 보기 어려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뉴스1 DB) ⓒ News1 오장환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여성 사업가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씨는 내연 관계였던 A씨로부터 빌린 돈 21억6000만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A씨의 직장을 찾아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씨의 배우자가 2012년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윤씨와 자동차 동승자였던 B씨가 약물을 먹여 나를 성폭행했다"며 합동강간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고소전 과정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맞고소 기록을 살펴본 뒤 "양쪽 모두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윤씨와 A씨 모두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피무고자(윤씨) 중 한 사람은 진실을,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둘 중 한 명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의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A씨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성관계 촬영물 사본을 무고죄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역시 "A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