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의혹' 노웅래 "위헌법률심판 제청" vs 검찰 "재판 지연 의도"
노웅래 "檢, 기소편의주의 하에 공정한 재판의 틀 깼다"
검찰 "후보자 적격 판정 받더니, 재판 지연 강하게 의심"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검사의 공판 진행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노 의원 측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형사소송법 312조 4·5항과 247조에 의거해 이같이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312조 4·5항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서의 법정 능력에 관한 내용이다. 같은 법 247조는 기소와 불기소에 대한 검찰 재량권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를 담고 있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함께 기소한 사업가 박모씨 배우자 조모씨를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진술서만 증거로 제출했다고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인과 공범 관계 인물을 입건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단순히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출해 증거능력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편의주의하에 공판중심주의나 공정한 재판의 틀을 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 규정 모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적법 판단을 받은 것들"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근 노 의원이 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시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자칫 이 사건 재판 지연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기각을 주장했다.
노 의원 측이 반발하자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실제로 제청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판 지연과 큰 관련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말 그대로 헌법상 위반이 되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고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사건 당사자가 공판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제청(提請)할지 기각할지 결정을 내린다. 제청되면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진행 중인 재판은 즉시 정지된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인사 알선, 각종 정치 자금 명목 등 박씨로부터 5차례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29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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