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바이든' 보도는 허위…불분명한 尹 발언 왜곡"(종합2보)

"진위 여부 불분명한 데 자막 추가해 정보 전달 왜곡"
"'뉴스데스크' 첫머리 정정보도문 낭독…자막 표시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2017.9.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불분명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MBC가 왜곡해 허위 보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오전 10시30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이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MBC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소송 비용도 MBC가 내게 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발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가 자막으로 정보를 왜곡해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자막을 추가하지 않은 채 음성 원본만을 들려주거나 자막을 추가해도 논란이 되는 발언 부분을 공란으로 처리했으면 시청자가 발언의 내용을 각자 판단할 수 있었는데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바이든은'을 자막에 넣어 정보 전달에 왜곡이 생기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이유를 들며 "이 사건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를 입증하기 위한 책임을 MBC에 요구해 왔다.

재판부는 이번에 보도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문제 발언의 감정을 외교부와 MBC 측에 요구해 양측이 모두 수용하고 외부 전문가가 음성을 감정했다.

하지만 감정인이 "감정 불가" 의견을 내면서 발언의 진위를 가리지 못했다.

판결 직후 MBC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2011년)'는 판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자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2016년)과 배치되는 판결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를 예고했다.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MBC는 앞서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이후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하자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발언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청구권을 놓고 외교부의 당사자 적격성도 쟁점이 됐다.

이날 법원이 제시한 정정보도문은 아래와 같다.

"본 방송은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