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자' 이희진도 돈세탁…5800억 불법 코인 거래 중개업자 구속 기소
금융당국에 신고 않고 장외 거래소 운영…합수단, 자금세탁 사례 확인
이희진도 해당 거래소 통해 범죄 수익 은닉 드러나…검찰, 추가 기소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 장외 거래소를 운영하며 자금세탁을 조장한 업주와 종업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거래소에서만 2년8개월 동안 5800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도 이 업체를 통해 235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빼돌린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업주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종업원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L OTC' 등의 상호로 코인 매매·교환·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 중개를 업으로 삼으려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일정 조건을 갖춘 후 신고해야 한다.
합수단에 따르면 A씨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업체를 '국내 초대 코인 OTC(장외거래)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여의도·강남·대림·부천 등 4곳의 점포에서 총 5800만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했다. 오프라인 점포는 '환전영업소'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금을 필요로 하는 소위 '코인 공급자'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코인을 매수한 후, 비싼 가격에 되파는 과정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수익을 올렸다.
수사 결과 코인 공급자는 주로 외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이나 국내외 카지노 이용자로, 합수단은 A씨가 소위 '검은돈'을 손쉽게 환전해 주는 수단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합수단은 해당 거래소가 다양한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씨와 동생은 스캠코인 판매대금을 유용해 얻은 범죄수익 235억원을 비롯해 총 4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이 거래소를 통해 현금과 차명 수표로 환전해 청담동 소재 고급 빌딩을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형제는 지난해 10월 스캠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합수단은 특경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번에 추가 기소했다.
이밖에 합수단은 A씨가 코인 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관에게 뇌물로 제공할 자금을 마련해야 하니 환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0억원 상당의 코인을 현금화하여 피의자가 있는 지방까지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특금법 위반 외에도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L 환전소'라는 상호로 7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불법 환치기한 혐의도 받는다.
합수단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침탈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은닉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유지와 선의의 시장참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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