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사원 뇌물사건 추가 수사해야"…공수처 "접수 거부" (종합)

검찰 "공수처가 추가 수사하고 법리 재검토가 바람직"
공수처 "자체 보강수사 거쳐 기소여부 결정하면 되는 것"

경기 과천 공수처 모습. 2023.12.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이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2일 오전 검찰이 증거·법리 검토 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공수처에 반송한 것에 대해 "사건 접수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소제기를 요구했을 경우 (검찰은)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검찰의 사건 이송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 없는 조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의 수사 기록과 증거물 일체를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별도의 증거 수집, 법리 검토를 진행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법리 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1월 15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와 그가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B씨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후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 공수처 수사 결과다

2021년 감사원의 수사 의뢰 후 2022년 2월 공수처는 수사를 개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1월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검찰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 후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두 달여만에 이를 이송했다.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 제기를 검찰이 반송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조희연·김석준 전 교육감 사건, 김웅 의원 및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총 5개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