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수처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반송

기소 여부 결정하기엔 증거수집과 법리에 대한 검토 충분하지 않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2023.6.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의 수사 기록과 증거물 일체를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별도의 증거 수집, 법리 검토를 진행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법리 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1월 15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 등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김씨는 2020년부터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후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는 만큼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으나, 검찰이 공수처 수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를 다시 돌려보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