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날리면' 논란…법원 "MBC 정정보도해야"

MBC 상암동 사옥 / MBC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 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이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또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은 MBC가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MBC 측에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를 입증하기 위한 책임을 요구해 왔다. 또 대통령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청구권이 있는지 당사자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쟁점이 됐다.

특히 재판부는 보도 진위 파악을 위해 문제가 된 발언 감정을 외교부와 MBC 측에 요구했다. 이를 양측이 수용했고 외부 전문가가 음성을 감정했다.

하지만 감정인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발언 진위는 가려지지 못했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해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