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살인' 피 묻은 옷 버린 50대 모텔 직원 불기소…증거인멸 무혐의

검찰 "살인 사건인지 알았다고 볼 증거 없어"
모텔 주인, 장애인 김씨 가스라이팅해 살해 지시

영등포구 한 건물에서 80대 남성을 숨지게 한 30대 주차관리인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씨가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5일 출석하고 있다. 2023.12.13. ⓒ 뉴스1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영등포구 건물주 살인 사건에서 피 묻은 옷 등을 버려 증거인멸 혐의를 받던 모텔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모텔 사장인 조모씨는 모텔 주차관리인 김모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50대 남성 안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모텔에서 세탁물 관리를 맡아온 안씨는 지난달 12일 김씨가 입었던 옷, 범행도구가 담긴 쓰레기봉투를 조씨로부터 전달받아 버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안씨가 버린 옷가지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쓰레기봉투가 살인 사건의 증거물임을 알고도 버린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나 검찰은 안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한편 이날 모텔 사장 조씨는 살인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조씨는 2022년 9월부터 영등포 공동주택 재개발과 관련해 80대 건물주 A씨와 갈등을 겪자 김씨에게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리게 한 뒤 흉기로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조씨가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오며 3년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3년4개월간 조씨의 모텔과 주차장을 관리했는데 이 기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지적장애인인 김씨는 장애인수급비를 수령하고 있었는데 조씨가 이를 알고 모텔 숙박비 명목으로 김씨의 금품을 편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모텔 객실이 아닌 주차장 가건물에 기거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