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 유죄…"주의의무 위반 무겁다"
"안전성검사 없이 살균제 상품화·판매…업무상과실 인정"
1심은 무죄…피해자들 눈물 흘리고 목소리 높이며 격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인체에 유해한 원료물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도 적게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많게는 금고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유공 가습기메이트'가 국내 최초"라며 "당시 유공은 제품 출시에 앞서 유공 생물공학연구실에 살균력과 안전성을 충족시키는 적정농도 등의 실험을 의뢰했고 '독성 시험을 수행해 안전성 담보 데이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당시 유공은 출시 한 달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마우스를 이용한 가습기메이트 간이 흡입노출시험'을 의뢰하고도 결과를 받기 전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공이 제품 출시 이후인 1995년 7월 받은 서울대의 실험 결과에는 백혈구 수치 감소 등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 실험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유공은 판매중지나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계속했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유공 생물공학연구실이 1994년 제기한 의문은 2002년, 2006년 출시된 애경 및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판매 과정에서도 당연히 제기됐어야 하는 질문"이라며 "피고인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고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을 선고하기 직전까지 사건의 법리부터 양형까지 치열한 고민이 있었고 각각의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개별 사정에 고민을 했다"며 "재판부의 결론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주의의무 위반 과실은 재판부가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후 피해자 측은 눈물을 흘리거나 "왜 살인죄 판단을 하지 않았으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보였다.
안 전 대표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나" "상고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홍 전 대표 등은 CMIT와 MIT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검찰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할 당시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보고서 등 자료를 입수해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홍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CMIT·MIT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혹은 악화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홍 전 대표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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