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서 각 4년 실형(2보)

1심 '무죄' 뒤집혀…가습기살균제 원료 안전성 검증 미흡 혐의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2021.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인체에 유해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이들에게 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애경 관계자들에게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금고 4년이 선고됐다.

홍 전 대표 등은 CMIT(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앞서 1심은 "CMIT·MIT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혹은 악화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홍 전 대표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