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대법, 日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승소 확정…"유족에 1억원 지급"

1·2심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배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측 변호인과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가 승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배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측 관계자가 피해자 고 김공수씨의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배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측 관계자가 피해자 고 김공수씨가 생전에 남긴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오철석 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법률대리인단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포옹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일본 수도 도쿄도에 위치한 일본제철 본사 앞에 설치된 로고. 2019.5.1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과 소송대리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가진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과 소송대리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가진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6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자리한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또 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1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씨(사망)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8살이던 1943년 3월 전북 김제 역전에서 강제로 동원에 차출돼 일본으로 끌려 갔다. 김씨는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됐지만 '월급을 모두 저축해 귀국할 때 돌려준다'는 말만 들었을 뿐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2012년 사망했다. 이후 김씨의 아내와 자녀 등 3명은 2015년 5월 "강제로 끌려가 노동한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배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측 변호인과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가 승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장완익 변호사, 임재성 변호사. 2024.1.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배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측 변호인과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가 승소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2024.1.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배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를 앞둔 강제동원 피해자측 변호인과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가 고인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의 영정을 들고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배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측 관계자가 피해자 고 김공수씨의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pjh25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