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대법, 日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승소 확정…"유족에 1억원 지급"
1·2심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
-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또 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1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씨(사망)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8살이던 1943년 3월 전북 김제 역전에서 강제로 동원에 차출돼 일본으로 끌려 갔다. 김씨는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됐지만 '월급을 모두 저축해 귀국할 때 돌려준다'는 말만 들었을 뿐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2012년 사망했다. 이후 김씨의 아내와 자녀 등 3명은 2015년 5월 "강제로 끌려가 노동한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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