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살해 미수도 무조건 실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살인미수죄 아닌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로 의율
"자녀 저항으로 살해 실패해도 엄정 대응 가능"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첫 공판을 앞두고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강력한 처벌과 학대 방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의 신설이다.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이제껏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의율돼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가정에서 학대당한 아동을 응급조치로 보호시설뿐 아니라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친척 등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고려한 조치다.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판사뿐 아니라 검사에게도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유죄 선고나 약식명령이 고지됐을 때 모두 이수명령 병과(병행해서 부과)가 가능하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하려다 저항을 받아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