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장 사의…재판 진행 '빨간불'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담당 부장판사도 사표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강 부장판사는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사직하게 된다.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세 개의 재판 중 가장 많이 진행된 상태로, 이르면 총선 전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신속한 결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위증교사 사건'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심리해 온 김상일 부장판사(53·31기)도 최근 사표를 제출하면서, 대장동 관련 재판들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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