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의혹' 신대방팸 멤버에 징역 1년 구형
공범 2명은 혐의 인정…각 징역 3년, 벌금 100만원 구형
1명은 무죄 다퉈…"피해자 폭행한 적 없다"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신대방팸' 멤버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박씨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이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이 여럿 있었지만, 정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3명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미성년자들을 꾀어낸 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팸 근거지에서 가출한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집에 보내지 않은 채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대방팸은 우울증갤러리 이용자들이 만든 모임이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빌딩에서 극단 선택한 여중생이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에 나섰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경위를 불문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씨 측은 "김씨 등 2명을 중재하기 위해서 당일 현장에 온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가한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다른 신대방팸 멤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임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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