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 환수 확정…867억 끝내 미납
전두환 일가 땅 관리 교보자산신탁 상고 포기
캠코 상대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경기 오산시 땅 매각대금 55억원의 국고 환수가 최종 결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땅 추징에 반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가 앞서 지난달 8일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자 교보자산신탁이 상고를 포기했다.
소송은 1997년 대법원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 추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했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특별팀을 꾸리고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3가지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압류처분 이의신청을 낸 데 이어 2018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공매로 새 주인을 찾은 임야 매각대금 중 75억6000만원이 추징금 몫으로 배분되자 2019년에는 5필지 중 3필지 몫 55억원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 중인 3필지 외 나머지 2필지 공매대금 20억5000만원을 국고로 우선 환수했다.
교보자산신탁은 나머지 55억원에 대해 소송을 지속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의 확정으로 환수되는 55억원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마지막 돈이다. 2021년 11월 재판 도중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해 더 이상 추징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미납 추징금은 867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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