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에 화상 면접 도입…통역 구하기 힘든 지방 거주 외국인 '숨통'

법무부, 시범운영 거쳐 4월 정식 도입…전국 8개 기관 운영

화상면접 진행 예상도.(법무부 제공)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올해부터 난민 심사에 화상 면접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외국인이 통역을 구하지 못해 난민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오는 4월부터 전국 8개 기관에서 난민 심사에 화상 면접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정식 운영에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3월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칠 예정이다.

난민 심사 면접은 대면을 원칙으로 전국 6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화상 면접은 통역인을 구하기 어렵거나 감염병 등으로 현장 참석이 곤란한 난민 신청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코로나19 이후 화상 또는 전화 면접을 통해 난민 신청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독일과 프랑스 등은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에 화상 면접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시각·청각장애,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미성년자 등 일부 난민 신청자는 화상 면접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영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했다.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 심사 면접은 난민 심사관과 난민 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 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 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난민 심사 면접이 중단 심사 대기 시간이 장기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난민 심사관과 난민 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한다. 화상면접실은 인천공항 및 제주공항, 정부과천청사 난민면접실 등 전국 8개 기관에 설치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해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이 좋아지고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이 제공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난민심 사 인프라 보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