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의혹' 전 산자부 과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납득 못해"

검찰 "기각 사유 검토해 추가 수사…재청구 여부 결정"
법원 "도주 우려 없고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도 어렵다"

서울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와 민간업체 관계자 등이 구속을 면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북부지검은 4일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북부지법은 직권남용, 알선수재, 횡령, 청탁금지법·국토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산업부 과장 A·B씨,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C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도주 가능성과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공직자와 지자체장 등이 민간업체에 인허가상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사업을 추진한 태양광업체는 사업 부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목장 용지)의 용도를 변경하려 했으나 태안군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산업부 과장이던 A씨는 2018년 12월 행정고시 동기인 B씨 소개로 민간업체 관계자 C씨를 만나 용도변경에 대한 유권해석을 태양광업체에 유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1월 부하 직원을 통해 C씨 업체에 유리하게 해석한 유권해석 공문을 태안군에 보내 용도변경을 허가하도록 했다. 당시 산지관리법상 태양광은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후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업체 측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퇴직 후 해당 업체 대표로, A씨는 협력 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