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前대법관 측, 홍콩펀드 투자금 10억 돌려 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권 전 대법관 장인, 하나은행 등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서 패소
권 전 대법관 부부 장인 대신 계약 체결…법원 "자기 책임 원칙"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2.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장인의 홍콩펀드 투자금 10억원 회수 소송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며 도왔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지난해 11월 검사장 출신 변호사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21년 4월 하나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삼성헤지자산운용을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권 전 대법관 내외는 2019년 4월 장인 안 전 사무총장을 대신해 하나은행을 통해 노후자금 10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상품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매가 중단돼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GEN2)펀드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삼성헤지자산운용이 2020년 5월19일 만기, 기대수익률 연 3.3% 내외를 조건으로 하나은행에 위탁 판매하고 있었다.

투자처인 홍콩 사모펀드 운용사(GEN2파트너스)는 2020년 5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채권시장 유동성이 최저 수준"이라는 이유로 주식 환매 중지를 선언했고 이 조치는 2021년에 이어 2022년 재연장됐다.

권 전 대법관은 변론 과정에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기도 했다. 장인을 대신해 아내와 함께 피고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해 투자 상품 관련 설명을 듣고 가입 결정을 내린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로서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 개념과 내용, 손익구조, 투자 위험성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계약 당시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 상품제안서를 교부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사기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안 전 총장에 대해 기망했는지 여부는 권 전 대법관 내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안 전 총장의 이 사건 펀드 가입 주요 결정권자는 권 전 대법관"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시 1년 1개월 내 부실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판단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했다", "종전에 펀드와 금융투자상품 가입 경험이 많다" 등 권 전 대법관의 법정 증언을 토대로 이 사건 계약 체결은 권 전 대법관의 전문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이 권 전 대법관 내외를 상대로 이 사건 펀드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설명할 동기나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인다"며 "하나은행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펀드가 환매 중지될 것이라는 점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이 사건 펀드에 기재된 트리거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상 하자를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펀드 환매가 트리거 조항으로 인해 중지됐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운용상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트리거 조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객관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기각에 대해 "이 사건 펀드 환매 중단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판매사인 하나은행 입장에서 투자 권유 당시 이 사건 펀드 환매중단과 같은 위험요소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 전 총장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