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무죄 추정' 강조…"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하겠다"
2024년 시무사…"권력·여론에 흔들리지 않아야"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제도 등을 규정한 헌법 12조를 언급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 때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대신 거주지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달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조건부 구속영장제'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계자를 심문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도입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양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에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치열하게 다투는 재판에서 누구나 수긍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갈수록 복잡해지는 분쟁을 바르게 해결하려면 사안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올바른 결론을 제시할 법관과 법원의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문법관 제도 확대, 전문성이 고려된 인사와 사무 분담 기준 확충,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확대 설치, 특허법원 발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해소를 꼽은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시무사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와 함께 사안에 맞는 사건 처리 계획을 실천함으로써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기일의 공전을 방지하고 변론종결일로부터 판결 선고기일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사건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장이 중심이 돼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법원의 실정에 맞는 사무 분담 장기화로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영상재판 활성화와 함께 차세대 전자소송, 형사전자소송,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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