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종부세 못 낸다" 행정소송 냈지만…항소심서도 '패소'

법원 "주택 대신 다른 상속 재산 받을 수 있었다"

24일 오후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2023.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한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부과 처분이 재차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A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했다.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 소유자인 A씨는 지난 2020년 당시 자신이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지나치게 부과됐다며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종부세 부과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판은 종부세 취소 소송이지만, 종부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전제가 깔린 만큼 위헌소송의 성격을 띠어 주목을 받았다.

1심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꾀할 뿐만 아니라 공익이 더 크다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1주택자의 혜택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더라도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상속지분이나 주택을 처분할 수 있었고, 당초 주택의 20% 이하를 상속받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등 다른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과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세 예외 조항이나 조정 장치를 둘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쟁점 조항을 둔 것일 뿐 이를 넘어 A씨가 주관적 가치 판단에 의존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