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편의점·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유사업종…업종 제한 약정 대상"

편의점 운영자,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 상대 '영업금지 청구 소송 제기
"아이스크림·과자, 편의점 주요 판매품목…고객들, 편의점 일종이라 인식"

25일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을 찾은 시민이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6.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유사 업종이기 때문에 상가의 업종 제한 약정 적용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김포시의 한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11월부터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같은 상가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상가 분양 당시 규약으로 편의점 업종으로 지정된 3개 점포가 아니면 편의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 B씨가 편의점과 유사한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을 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B씨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 영업과 유사하지 않다"고 맞섰다.

1심은 "B씨 점포에서는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빵, 젤리, 초콜릿, 견과류, 껌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일 뿐만 아니라 편의점 전체 매출과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이라며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동종업종에 해당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편의점에서는 음·식료품뿐만 아니라 주류와 각종 생활잡화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반면,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는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등 한정된 품목만을 판매하고 있다"며 "편의점의 핵심 특징인 포괄적인 상품판매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편의점 매출규모 중 40% 상당을 차지하는 담배를 제외하면, 즉석조리식품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 단순가공식품류 기타 생활용품 등의 매출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은 편의점의 주요 판매품목을 구성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의 주요 판매품목인 아이스크림과 음료 등 상당한 종류의 단순가공식품류를 매장 내 선반 등에 진열해 두고 무인계산대를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할인판매점"이라며 " 일반 고객들로 하여금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편의점의 영업내용이나 방식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포 입점자들이 업종 제한 약정의 체결을 통해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적 보장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