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상고 포기

'정직 2개월 징계' 반발해 윤석열 행정소송 제기
1심 '중립성 위반' 외 혐의 인정…2심 원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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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2개월 정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서울고법의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 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감찰·징계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려달라고 제청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수리했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4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만 인정되지 않을 뿐 나머지 사유는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추 전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절차에 관여한 것은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