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떠난 법무부…후임에 전직 검사·非검찰 장영수 교수 물망(종합)

朴·吉, 韓보다 나이·경력 10년 이상 높아…안정적 조직관리 강점
장 교수 지난주 초 인사검증 동의…오세인·이노공·이원석도 후보군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2017.7.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황두현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법무부 장관 직을 사임한 한동훈 전 장관(50·사법연수원 27기) 후임으로 전·현직 검사들을 물론 비(非)검찰 출신 교수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장관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0·17기)과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65·15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전임인 한 전 장관보다 나이와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 높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은 대구고·고려대 법대를 나와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검사, 서울중앙·제주·창원지검 검사장과 광주·대구·서울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2017년 후배인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검찰총장에 내정되자 사직했다.

박 전 고검장은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수사하고 회삿돈 횡령 혐의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을 기소하고, 2015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경남기업과 포스코 등 기업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박 전 고검장이 대구고검장을 재직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2013년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보다 법조 경력으론 6년 선배이지만 나이는 윤 대통령이 세 살 더 많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믿고 따르는 선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전 서울고등검찰청장2017.7.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길 변호사는 서울 동북고·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검 검사로 출발. 대검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강력·특수부장검사, 대검 형사과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첫 법무부 공보관으로 임명돼 정책홍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담당했을 때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길 변호사는 안정적 조직 관리에 강점을 지녔다는 평가다. 대검 차장검사 시절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갑작스레 사퇴할 때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약 2개월 동안 맡아 혼란에 빠진 검찰을 평탄하게 이끌었다.

오세인 전 고검장(48·18기)도 이름이 오르고 있다. 강원 양양 출신인 오 전 고검장은 강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공안2과장·범죄정보1담당관·대변인·공안기획관·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낸 대표적 '공안통'이다.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2021.4.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비검찰 출신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장 교수는 지난주 초 인사 검증 요청을 받아 수락했다.

장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동 대학에서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밟았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을 지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헌재 제도개선위원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사위원회, 경찰청 집회시위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노공 차관(54·26기)이 자연스럽게 장관직을 이어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차관이 후임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차관이 장관이 되면 강금실, 추미애에 이어 세 번째 여성 장관이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54·27기)도 물망에 오른다. 하지만 아직 '돈봉투 수사',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의혹 수사 등 굵직한 수사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장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