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무죄' 前 서울대 교수,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승소

대자보 통해 사건 공론화…해임 무효 소송 진행중

서울대학교 정문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 서울대 교수가 상대방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윤웅기 이원중 김양훈)는 22일 오전 전직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김모씨를 상대로 제자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A씨 머리를 만지고 팔짱을 끼게 하거나 허벅지 안쪽 흉터를 만져 추행한(강제추행)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가 2019년 2월 학내 대자보를 통해 이 사건을 알리면서 공론화됐고 서울대는 같은해 8월 김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7~8일 양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김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 평결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도 김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1심을 맡은 재판부도 지난해 9월 A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현재 서울대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2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