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직무정지 3개월 처분

박정림 KB 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행복동행' 여성 임원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이유로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불복한 박 대표는 지난 1일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박 대표 측 대리인은 지난 15일 열린 직무정지 소송 변론기일에서 라임 사태 발생 전에 금융 당국에서 행해진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평가는 '적합 수준'이었다며, 금융 사고가 발생하자 사후적으로 미시적인 세부 기준으로 둬 처분 사유의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 측은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박 대표의 직무 정지 기간이 10일 남짓으로 현저히 짧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대표는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인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의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 부문)과 자본시장부문장 직책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자진 사임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