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직무정지 3개월 처분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이유로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불복한 박 대표는 지난 1일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박 대표 측 대리인은 지난 15일 열린 직무정지 소송 변론기일에서 라임 사태 발생 전에 금융 당국에서 행해진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평가는 '적합 수준'이었다며, 금융 사고가 발생하자 사후적으로 미시적인 세부 기준으로 둬 처분 사유의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 측은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박 대표의 직무 정지 기간이 10일 남짓으로 현저히 짧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대표는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인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의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 부문)과 자본시장부문장 직책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자진 사임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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