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 벌금 500만원에 쌍방항소

검찰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양형 부당"
이 전 부대변인 "억울한 부분 있다" 19일 항소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황두현 기자 =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일 항소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보복운전의 위험성과 이 전 부대변인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안 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에서 75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지난 19일 항소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A씨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 이후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 부대변인은 불만을 품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당시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해 잠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사건 전후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