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노사합의서 작성한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검찰, 1심에 항소
검찰 "퇴임 2주 전 범행 고려해 중한 처벌 필요"
- 유민주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장성희 기자 = 검찰이 내부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해 노조 대표에게 전달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전 사장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업무상배임혐의를 받는 강귀섭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공공기관에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독단적으로 노조와 합의한 정년 연장의 효력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퇴임 2주 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전 사장은 2020년 7월 아무런 재무상황 검토나 의사결정 절차 없이 노조 측에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노조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하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코레일네트웍스의 재무 상황에 대한 검토와 내부 논의 및 의사 결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퇴임일 2주 전에 독단적으로 노조 대표와 합의했다.
노조 측은 작성된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같은 해 11월11일부터 이듬해 1월15일까지 39억원 상당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코레일네트웍스는 합의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강 전 사장과 노조 측 인사를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측은 지난해 5월 검찰에 이의 신청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3개월 만에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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