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KH그룹 부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3개월

수행팀장 이모씨 1심과 같이 징역 1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1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배상윤 KH그룹 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에 대해 항소심이 징역 3개월을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이태우)는 21일 오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우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수행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었다. 1개 범죄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돼야 한다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에 따라 2심의 판결이 달라졌다.

2심은 "이 사건 범행 전반적인 경위와 내용, 형사사법 절차방해를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을 고려해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우모씨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폭행 사건 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말했다.

우씨는 동남아 일대에서 도피 중인 배 회장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는 등 이른바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의 그룹 재무임원과 수행원 수사 상황을 배 회장에게 알리고 10회 걸쳐 1억원이 넘는 도피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배 회장에게 필리핀·베트남 등 도박자금 수십억원과 배 회장 가족·내연녀 생활자금 등 수억원을 전달하고 카드대금 7억원을 결제해 준 혐의다.

1심은 "우씨와 이씨는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을 이용해 배상윤 회장의 도피를 도왔을뿐 아니라 도박과 골프를 하게끔 부족함 없는 삶을 지원했다"며 "검찰의 보강 증거에 따라 상습 도박방조죄 혐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씨는 KH그룹에 부회장으로 입사해 그저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만 했는데도 3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이씨 역시 배 회장의 도피 직전인 지난 2021년에 거의 2배 가까운 연봉 인상을 받게된 점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 마련 과정에서 계열사인 KH필톡스에 4000억여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6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사업 목적으로 출국한 배 회장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도 동남아 일대 리조트·골프장·카지노 등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