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의원 임기 중 대체 복무' 김민석에 '경고 처분 정지' 수용

1심은 패소…법원 "겸직 불허 정당"
김 의원, 판결 불복-경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2023.1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김근욱 기자 = 법원이 현직 기초의원의 병역 대체복무 논란으로 소송 중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31)의 경고 처분을 일단 정지시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부장판사 이승련 한규현 정선재)는 20일 김 의원이 "경고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상황도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고 탈당한 뒤 양천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체 복무 중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의정 활동과 대체 복무를 함께 하기 위해 공단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공단은 조건부 허가했다.

하지만 병무청이 '김 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겸직 허가 대상자는 생계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후 공단은 김 의원은 조건부 겸직 허가를 취소하면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겸직 불허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공단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동시에 경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