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책임 인정되나…손해배상 첫 판결 나온다
형제복지원 관련 사건으로 처음…2021년부터 수차례 소송 제기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21일 처음 나온다. 소송 소가는 200억원이 넘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이날 오후 2시 하모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원에 수차례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날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관련 정부의 배상 책임 판단을 내린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부터 시설이 폐쇄된 1992년 8월20일까지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인권침해를 벌인 내용이다.
이 기간 복지원에서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는 3만8000여명에 달하고 밝혀진 사망자도 657명에 이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의 이같은 인권침해가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허가·지원, 묵인하에 이뤄졌다면서 피해자 191명에 대한 1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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