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세탁창구' 해덕파워웨이 前대표 2심 징역 3년6개월…1년 늘어

재판부 "1심 횡령 무죄 선고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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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자금세탁창구' 의혹을 받으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선박기자재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19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박모씨(6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세보테크 거래업체 M사 회장 오모씨(55)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형으로 1심보다 감형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은 해덕파워웨이 명의로 인출된 돈이 은행에 귀속되기 때문에 상당액을 유용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표의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실을 오인한 판단으로 인출한 돈이 해덕파워웨이에 귀속돼 피고인이 지급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 회장이 피해 변제를 위해 36억원을 기부했다"며 "피해자들에게 11억4000만원을 지급한 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2019년 11~12월 해덕파워웨이의 지분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도 관련 공시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2020년 5월 김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하고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133억 횡령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다른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