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해야"…1심 판결 뒤집혀

추미애 법무부, 지난 2020년 4가지 징계사유로 尹 정직 제청
1심 "징계 정당" 판단했지만…2심서 원심판결 취소 '尹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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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9일 오전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4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네 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유만 인정되지 않을 뿐 나머지 사유는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