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정경심엔 징역 2년
벌금 1200만원·추징금 600만원…1심 구형량과 같아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검찰이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하고, 아들 조원씨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백원우 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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