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저지 국회 난입' 조원진 벌금 500만원…"죄책 가볍지 않다"

지지자 국회 본관 진입 방조하고 경비대원에 폭력 행사

2023.1.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법)을 저지하겠다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경훈 당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과 우리공화당 지지자 A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13일 당원과 지지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관 진입을 막던 국회경비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한데다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