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 강래구 3년 구형

검찰 "증거로 확인됐는데도 범행 부인하고 반성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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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그 밖의 범죄에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30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를 보면 윤 의원이 강 전 감사 등에게 의원을 상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수수금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고 사실관계를 축소·부인하고 돈봉투 제공 목적도 송영길 전 대표 지지에 대한 감사 표시지 포섭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강 전 감사에 대해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 교부용 현금 6000만원을 제공한 것이 충분한 증거로 현출됐는데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인멸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노골적 증거인멸도 형량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감사는 윤 의원 및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