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항의 택시기사 폭행·협박 운수회사 대표 구속기소

부당해고 이후 복직했지만 임금지급 거부
"분신에 결정적 인원 제공 사실 확인"

지난달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앞에 마련된 고 방영환 씨 분향소에서 방영환 열사 대책위 회원들이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55)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18일 근로기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A운수 대표 B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3월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폭행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4월에는 집회 중인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는 등 집시법 위반 및 모욕 혐의를 받는다. 8월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화분 등으로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사 소속 근로자 C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B씨는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방씨 분신 사망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부당해고 이후 소송을 통해 복직했음에도 해고기간 임금지급을 거부했으며 △방씨로부터 받은 편지를 회사 앞에 게시해 모멸감을 주고 △지인 진술과 유서 등을 통해 방씨 분신에 B씨가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B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B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송치 과정에서 특수협박으로 혐의가 바뀌었다. 법원은 지난 11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