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군복무 중 사망' 고 홍정기 일병 모친과 면담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 개정 관련 논의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을 만나 순직 군경의 국가배상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홍 일병 어머니인 박미숙씨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만나 약 한 시간 동안 '국가배상법 개정안' 관련 일대일 면담을 가졌다.
홍 일병은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과 뇌출혈이 발병했지만, 적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인물이다.
홍 일병의 유족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유족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패소했다. 현행 국가배상법 및 헌법에 따르면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순직 군인과 경찰이 보상받은 경우, 본인과 유족은 별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10월25일 군인·경찰 등의 전사·순직으로 유족이 연금을 받아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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