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불구속 기소…뇌물 받은 구청 직원도(종합)
연 이율 60% 채권 투자하며 부실 숨겨…100억 피해
펀드 자금 부동산 사업 투자…영장 두 차례 기각돼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검찰이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주요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 사업에 펀드 자금을 투자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전직 구청 건축과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9월과 11월 장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번 모두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장 대표 등은 미국 영세상인 대상의 일수 채권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채권은 최대 이율이 연 60%에 달해 부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품으로 분류됐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8년 7월 해당 채권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했지만 투자자뿐 아니라 판매사에까지 은폐하고 신규 모집을 이어갔다.
손실 인지 이후 모집한 투자자는 모두 455명, 투자금은 1090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피해금은 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장 대표 등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 잠식 상태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22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펀드 자금을 SH의 임대주택 시행사업에 투자한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하는 등 타인이 투자한 펀드 자금을 개인 재산증식의 밑천으로 삼고 그 과정에서 SH의 고위 관계자, 구로구 고위 관계자,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정치인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5명 역시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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