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2심도 유죄

2020년 6월 회식 마친 뒤 귀가 택시에서 강제 추행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2심, 원심 판단 유지

졸업생들이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77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마친 후 정문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8.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14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원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20년 6월 자신이 소속된 학과의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대 제자 B씨의 신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7월 A교수가 회식을 마친 뒤 차량에서 강제로 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교수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A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B씨는 A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했을뿐 허위로 A교수를 고소할만한 동기가 없다"며 "경찰 조사 당시 B씨가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A교수는 현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는 A교수가 아직 현직 부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와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