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 팔아요" 커뮤니티서 마약 판매…대담해진 MZ범죄[사건의재구성]

카톡·당근마켓·트위터 등 통해 게임 아이템·공연 티켓 사기도
3개월 동안 8차례 걸쳐 필로폰 394만원 5g 던지기 식으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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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아이스 찬술 짝대기 팝니다."

암호문 같은 제목의 게시물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아이스', '찬술', '짝대기(작대기)'는 모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다. 공개된 커뮤니티를 통해 마약류 판매를 시도한 것이다. 이같이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20대 여성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으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한 사람은 20대 남성이었다.

서모씨(29·여)는 지난 1월 인터넷 한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마약 판매글을 올렸다. 서씨는 같은 달 다수가 이용하는 모바일 채팅 앱 게시판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려 필로폰 판매를 시도했다.

서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394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5g을 샀다.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로 가서 마약을 수거하는 '던지기' 방식을 이용했다. 서씨는 본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다.

서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거나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를 통해 커피나 백화점 상품권 판매 사기를 치기도 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다이어트약, 트위터를 통해 콘서트 티켓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씨는 19차례에 걸쳐 총 349만8000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는 20여명에 달한다.

지난 4월 서씨는 김모씨(22·남)와 경북 경주시 한 모텔에서 만나 수차례에 걸쳐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결국 서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5일 서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서씨로부터 460만2500원을 추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김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서씨는)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와 광고 등의 범죄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선 마약 투약 횟수가 많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범행을 자백한 점이나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