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이재용 집유' 대법이 뒤집었지만 존중…탄핵 언급 부적절"

헌법재판관 청문회…한명숙 재판에는 "신빙성만 생각"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이장호 정재민 김도엽 임세원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는 주장에는 "탄핵소추권 남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뇌물을 갖다 준 피해자라고 생각하냐"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정 후보자가 '친재벌 판결'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뒤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 저의 결론과 다르게 판단한 것을 인정한다"며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도 도마에 올랐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후보자는 2013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한 전 대표가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등 수사의 적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그때 당시 저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 생각했다"고 답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사법부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후보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증 업무는 후보자가 적절한 사람인지 판단한 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사법부 독립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적으로 행정부(법무부)가 사법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탄핵소추권을 남발한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의원들이 판단할 때 헌법적 가치에 어긋났다고 생각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제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탄핵 사건을 담당해야 하므로 구체적 내용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들 증여 의혹도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0.6%의 이율을 책정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연이자소득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 간주에서) 제외한다"며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세 부과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차용 사실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연 0.6%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처럼 부모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에 처하지 않은 국민이 많다는 것을 안다"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접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몸을 낮췄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