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2보)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이 크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달라"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오전 서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간등살인)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이틀 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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