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공백 74일 만에 해소…후임 대법관 인선 착수
전합 심리·선고 차질 없이…후임 임명 시기 관건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도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74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끝나게 됐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지난 9월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계속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조 후보자는 곧바로 대법원장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는 후보자를 천거 받고 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를 추린 뒤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통상 세 달이 걸린다. 최근에는 지난 4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고 5월 말에 최종 후보 8인이 선정됐다. 6월 초에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경환·권영준 후보자를 임명제청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19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전원합의체 심리·선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장 공백 기간에도 대법원장 권한대행(안철상 대법관)이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전합을 진행했다. 전합은 지난달 23일 손배해상 사건 등을 심리했다.
조 후보자 취임으로 '완전체'가 되면서 그간 쌓였던 사건 처리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생기면 전합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내년 법관 정기인사나 법원공무원 정기인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 후보자는 '급한 불'을 끈 뒤 청문회 과정에서 밝혔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이나 영장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 후보자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대신 거주지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달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조건부 구속영장제'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계자를 심문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은 재판 지연 해소를 통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으로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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