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산불 중 골프 허위보도" vs KBS "공익적 사안"

김 지사 KBS 상대 3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11.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자신이 산불 상황 중 골프 연습을 했다는 취지의 KBS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KBS 측은 공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자유가 제한돼선 안 된다며 맞섰다.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판사 지은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KBS 상대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보도의 허위성 여부를 놓고 다퉜다. 이날 재판에는 김 지사 대리인 소송복 변호사와 KBS 측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8일 오전 7시쯤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이 KBS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연습 당시 산불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당일 오후 평창에서 산불이 발생하며 논란이 일었다.

김 지사 측은 골프연습장 방문은 산불 나기 9시간 전으로 보도가 악의적이라며 지난 4월 KBS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5월 3000만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이날 김 지사 측은 "(김 지사의) 골프 연습은 산불 9시간 전에 이뤄졌지만 마치 산불 당시 골프를 쳤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사 제목이 산불 중 골프를 친 것처럼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일반인들에게 마치 산불이 났는데 골프를 친 것처럼 인식돼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공익을 위한 보도로, 허위 사실 없이 최대한 김 지사 측 입장을 고려해 보도했으며 김 지사가 골프 연습을 한 시점을 정확하게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KBS 측 소송대리인은 "당시 보도는 산불로 인한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감시하는 일환으로, 공영방송사로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 태세가 적절한지 짚어보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3월18일 골프 쳤는지 안 쳤는지가 기사 주된 내용은 아니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전 10시30분 변론기일을 열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