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故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최종 무죄…관련자도 실형 피해
하청 대표 등 대부분 금고형·징역형 집행유예
김용균 씨 어머니 "사후 역사가 원청 대표 잘못 판단"
-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고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용균씨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법원이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3분쯤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 서부발전 임직원 9명, 백남호 전 대표 등 발전기술 임직원 5명, 원·하청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산업안전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서부발전·발전기술 관계자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사고 발생이 예상 가능한데도 업무상 주의의무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백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벌금형,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전체적으로 형량이 다소 줄어들거나 유죄 판단이 무죄로 뒤집혔다.
이날 대법원은 김 전 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판결 선고 뒤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는 "서부발전이 사람을 죽였다고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했다"며 "오늘 판결은 앞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균씨 사건 이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공론화됐다. 법안은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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