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건'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확정

하청 대표 등 대부분 금고형·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3분쯤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 서부발전 임직원 9명,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 등 임직원 5명, 원·하청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산업안전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서부발전·발전기술 관계자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사고 발생이 예상 가능한데도 업무상 주의의무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백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벌금형,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전체적으로 형량이 다소 줄어들거나 유죄 판단이 무죄로 뒤집혔다.

백 전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부발전 소속 일부 관계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서부발전 법인에 대한 판단도 무죄로 뒤집혔다. 발전기술에는 1심보다 액수가 줄어든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대법원은 김 전 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용균씨 사건 이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공론화됐다. 법안은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