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의혹' 허재현, 수사심의위 무산에 행정소송 제기
'최재경 녹취록' 보도…"명예훼손,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아니다" 주장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최재경 녹취록' 보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기각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기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의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허 기자는 "최소한 수사 적법성을 묻고 싶어 수심위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 자체를 거절한 것"이라며 "왜 거절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허 기자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1일 민주당 화천대유TF로부터 '최재경 녹취록'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허 기자는 자신이 받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검찰이 자신의 혐의를 배임수재로 적시하면서 '꼼수 수사'를 하고 있다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원회는 지난달 27일 허 기자의 신청을 논의한 끝에 검찰시민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수심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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