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억대 뇌물 수수' 경찰 간부 구속영장 재청구…기각 4개월만

수사 민원 대가로 금품 수수…대우산업개발 관련 사건은 제외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5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중소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측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그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다만 공수처는 앞선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대우산업개발 관련 혐의는 구속 사유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 8월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구체적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공수처는 2021년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두 차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게 한 차례, 지난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감사원 간부 김모씨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ukgeun@news1.kr